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 재정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
국회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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