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고압전선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대법원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지난 2003년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작동 실수로 사다리는 고압 전선에 닿았고, 이씨의 차량 문이 옆에 주차된 박 모씨의 차에 닿으면서 이삿짐을 묶고 있던 박씨가 그 자리에서 감전돼 숨졌습니다.
이씨의 보험사 측은 박씨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금 7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1,2심 재판부 역시 한전이 법에서 정한대로 전선을 설치했고, 이삿짐 업체에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 전선이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는 데도 한전이 위험 표지를 하지 않은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삿짐 업체에 감전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미리 발송했다고 해서 한전이 고압 전선에 대한 설치와 보존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설치당시 법 기준에 따랐다 하더라도 상
김지만 기자
-"최근 잇단 감전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재판에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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