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생활지도 개선 차원에서 일선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교장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징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일선 교사의 징계 방법으로는 방과 후 2시간 이내에서 학교에 남도록 하거나 수업시간에 퇴출한 뒤 반성교실로 회부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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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생활지도 개선 차원에서 일선 교사에게 학생 징계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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