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요건을 갖췄다해도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
선관위는 이어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적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요건을 갖췄다해도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