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현직 임원들이 짜고 임원의 아들을 병역특례 업체에 위장편입시키고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등 사회고위층의 병역특례 비리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금품을 건네고 대기업 부사장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위장편입시킨 업체 대표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
검찰에 따르면 전직 S자동차 임원 출신으로 IT업체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2003년말 거래업체에 1억원을 건네고 S전자 부사장의 아들 윤모씨를 병역특례요원으로 위장편입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