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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과 임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금감원의 구조조정 업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은 기업 워크아웃을 둘러싼 채권단 간 협의를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경남기업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업무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로 일부 직원이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실형을 살면서 직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화되고 '보신주의'라는 부정적인 문화가 고착화됐다"며 "이 와중에 (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에 대해선) 직권남용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의 직무와 직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고유 업무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감사원은 물론 검찰이 고무줄 잣대를 들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을 이유로 직원들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나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언제든지 법정에 설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역할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와의 '혼연일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운데 금감원이 무조건적인 금융위 협조 지시로 정책 책임까지 나눠 지는 정치적 제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우리은행이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데 이어 개별 은행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를 지켜보는 금감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이 지원을 거부해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무가 동결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할 위험이 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채권단들끼리 손실 부담을 신속히 분담하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금감원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의 '조정자' 역할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에 금감원 역할을 명시하는 쪽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정책 수행자 입장에서 기업의 실제 회생 가능성보다 사회적 파장을 염려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유도해 온 경향이 있다"며 "금감원이 기업 회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