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공원 안에 경찰지구대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지구대보다 작은 116㎡ 이하의 파출소만 건립 가능하다.
또 430㎡를 넘는 대형 지구대 역시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을 수 있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이 여러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통합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30만㎡ 이상 근린공원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설치 가능하다.
이밖에 공장 등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 주변에 공해를 완화하고 사고 시 피난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완충녹지 최소폭은 기존 10m에서 5m로 줄어든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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