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수 및 노후화된 주택 부지 등에 신축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운영 할 건설 임대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연리 2.0%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이차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금을 확정한다. 협약은행은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다.
![]() |
↑ 신청 및 대출절차 [출처: 서울시] |
시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