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수 및 노후화된 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운영할 건설 임대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공고는 2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5일~19일까지 2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특히 시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연리 2.0%내외(총 4.16% 중 서울시가 2.16% 이차보전)의 저리로 최장 10년간 사업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협약은행의 담보 평가를 거쳐 호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진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인 주택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 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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