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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센텀마루’ 조감도, 이 현장은 조합원을 두개의 업체가 모집해 ‘이중모집’에 따른 논란이 컸다. [사진제공: 센텀마루] |
부산시는 최근 주택경기에 편승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구·군에 시달하고, 시민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적극적으로 수사의뢰 조치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사항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부여(기존홍보관 포함) 등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절차가 없는 등 추진이 간소해 부산시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갖는다. 또 조합설립과정에서 누구나(개인·법인)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이중 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조합원가입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과 사업추진일정, 사업장의 계약서에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동·호수지정과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는 물론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규모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부담금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고 수수료 및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며,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 등에 의해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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