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가격 안정화 장치를 3중으로 도입, 대대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 정비에 나섰다. 특히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5일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과 함께 개별 종목과 시장 차원의 보완장치를 동시에 도입한다.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별종목에서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VI)에 이어 정적 VI를 추가로 운영한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가격 범위를 설정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것이고,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는 종목의 매매를 2분간 정지하는 장치다. VI 발동 내역은 실시간으로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과거발동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 VI와 기능이 일부 중복됐던 랜덤엔드(Random End, 단일가매매 임의연장)도 단순하게 개선한다. 랜덤엔드는 어떤 종목의 시가 또는 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5분 이내에 발동되는 조건부 발동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에 무조건 적용한다.
시장 차원에서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보완·적용된다. 주가 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하는 내용이다.
즉 지수하락률을 3단계인 8, 15, 20%로 나눠 1, 2단계에서는 20분간 매매를 정지시키고 3단계(20% 급락)에서는 곧장 당일 거래를 마감한다. 이때는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다. 시간외 매매도 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시장감시기준을 개선해 함께 적용한다. 동시에 제도 시행 후 1개월은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서도 이 같은 거래소의 조치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제도 시행 전후를 기점으로 제도 안착과 적응 과정을 위한 단기 변동성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비합리적 가격의 변동성은 줄이고 질은 높일 뿐 아니라 시장 안전성 보강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가격 변동폭 확대 시 주가 변동성이 축소된 경험으로 미뤄보아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 또한 크지 않다”며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해 주가 급변 역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또한 3중으로 적용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변동성완화장치, 서킷브레이커 등 3중의 안정화 장치를 도입·운영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고 불공정거래행위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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