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않고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측은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유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들만 신용정보 조회를 하기 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반면 대부업체를 비롯한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신용정보를 들여다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같은 대부업체들의 신용정보 조회는 고객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조회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정보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한 후 고객 동의를
또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측은 대출이 왜 거절됐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조회 기록에 남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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