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통신사업자들을 시장에 진입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통신사들외에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통부는 특히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사업자를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도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
정통부는 그러나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재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의무사업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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