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1일 흑석동 158-1번지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대해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흑석7구역에는 연면적 15만9319㎡, 지하 3층, 지상 28층, 2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흑석동 158번지 일대 흑석7구역은 한강변과 고구동산 녹지대에 접해 자연 여건과 한강조망권이 뛰어나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워 교통여건도 잘 갖춰진 곳이다. 2013년 12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동작구는 또 이번달중 흑석8구역(442가구로 신축예정)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흑석3구역(1722가구로 신축예정)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흑석동은 지난 2005년 12월 흑석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된 바 있다.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구역도 있지만 7,8구역이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가고 3구역 사업이 속도를 내면 인근에 3237가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셈이다.
전제선 동작구 도시재생과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