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자가 얼떨결에 가입하면서 지불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사들에게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 가입자에 대한 환급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방안을 자체 마련하고 시행토록 지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란 카드·신용정보·보험사 서비스가 결합한 상품으로, 월 3300원을 내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식이다. 문제는 상품 가입자가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걸 몰라 비용 낭비적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4만6000여명이 2개 이상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다.
카드사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가입 권유 시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카드사는 무료 이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를 안내하고 해지 신청을 위한 사이트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유료전환때 소비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동의가 없으면 자동 해지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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