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중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시기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추진위 승인부터 2년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계획을 세운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문제의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법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도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 지역에만 100곳이 넘는 추진위와 조합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곳 중 조합까지 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총 150곳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제 대상을 조합이 아닌 추진위로 한정하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심한 탓에 향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