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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출처: 국토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는 불편과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사라진다.
아울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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