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즉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공정위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통부는 SO들이 인수ㆍ합병을 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정부는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주재로 정보통신사업 진입과 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를 거쳐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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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즉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공정위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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