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천6백여명에게 해외부동산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고지한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도 납세 대상이라
국세청은 특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5억8천백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를 이미 넘어서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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