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카드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연 7~8%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도 은행권의 연 3~4%대 저금리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금융공사
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을 올해 5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 있었다. 또 소득확인서류로 급여명세표, 연금 수령 통장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