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 소송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
이들은 또 2차 시험 중 국세와 관련이 없는 지방세 등이 포함돼 있는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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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 소송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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