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산비는 철골조로 지을 경우 지상층은 지상층 건축비의 16%, 지하층은 지하층 건축비의 10.5%를 각각 가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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