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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둘 금융 상식 중 하나로 이 같은 카드 지급 방식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가 좋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긴급 서비스센터를 찾아 긴급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외화 환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있을
미국 달러화는 국내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4~12%에 달하므로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