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양식을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의 종전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써 넣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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