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종우(가명·35) 씨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목돈을 굴린다.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할 때는 다른 곳을 이용한다. 시중은행 금리가 더 낮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고민이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비과세 혜택 때문에 예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대출은 좀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예대율 등 외형적인 수치만 보면 수익성 문제와 함께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이 감독당국의 규제 한도 8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은 새마을금고 63.0%, 신협은 70.5%, 지역농협 68.3%, 지역수협 68.8%로 각각 집계됐다. 예대율이란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새마을금고를 예로 들면 100만원의 예금을 받아 63만원을 대출해줬다는 의미다.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이 감독당국의 규제 한도를 크게 밑도는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여신이 많아 건당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비과세 혜택으로 수신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이유다.
예대율이 낮은데 따른 수익성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감독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상호금융업권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의 조건이 ‘서민금융활성화’인데 대출 실적이 좀처럼 늘지 않다보니 비과세 혜택에 대한 명분마저 흔들린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신협을 예로 들며 과거에 비해 예대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비과세 혜택을 통해 유입된 예금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서민금융을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이 90% 이상으로 서민금융업권을 통틀어 가장 높다. 3월말 기준 예대율은 91.5%으로 서민금융업권 평균(69.0%)을 크게 웃돈다. 특히 3월말 기준 서민금융업권 전체 예수금 462조원 중 저축은행이 차지하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이 높은 것은 서민금융 등 대출이 잘 실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서민금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