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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자이2차 견본주택에 몰린 사람들 모습 [사진제공: GS건설] |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대 1106:1에 달하는 등 청약열기가 상식선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됐다. 실제 부산에는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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