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파산 선고'인 것으로 나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이밖에 '면허 대여'와 '진단서 증명서 등 허위작성 교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이 각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와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등이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