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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농협중앙회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상호금융 ‘소비자보호강령’ 선포식에서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소비자보호강령 선포식을 마친후 금융소비자보호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농협중앙회] |
이번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역할,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전후의 소비자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정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행복 추구에 앞장서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 강령’에는 ▲모든 업무 중심이 고객임을 명심하고 행동할 것 ▲고객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활성화 할 것 ▲법규를 준수하며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농·축협 고객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허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고객에 대한 예의이자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3월 ‘고객불만·금융사기 제로(Zero)화’를 선언하고 고객민원 감축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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