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요 통행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격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박모씨는 서울 상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길을 걷다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이로인해 박 씨는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8주가 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박 씨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경사 길에 대해 제대로 제설과 제빙 작업을 하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엄격한 관리책임을 물어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판결문에서 주통행로가 아닌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거리단축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라면 관리해야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에 햇빛이 잘 들지않아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주민들이 미끄럼 사고를 여러차례 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소홀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관리업체가 주기적인 제설작업을 했더라도 결빙 지역에 대해 제빙 작업을
재판부는 다만 보행자의 주의 의무도 있는만큼 업체의 책임을 40%로 한정했습니다.
법원이 미끄럼 사고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유사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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