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14~16일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입·출금과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농협 관계자는 “올해 광복 70주년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할 것”이라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통상 공휴일인 경우 은행은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운영해 왔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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