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간이 2~3년 빨라질 전망이다. 일부 구역은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세한 재생계획은 지구지정 단계가 아니라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면 된다. 또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국토부에 따르면 약 5년 걸리는 사업 기간이 2~3년 단축될 수 있다.
사업 촉진을 위해 지구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와 대전 재생지구에서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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