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8월 10일(13:3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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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합병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합병 무효' 주장을 이어간다.
10일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측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2일경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합병결의 무효 가처분신청서 초안이 작성됐으며 빠르면 12일 정도에 낼 예정”이라며 “현재 삼성물산 주가가 52주 신저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제출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측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는다.
소액주주연대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앞서 우선주 주주들을 위한 우선주 주주총회가 결의가 있어야함에도 우선주 주총이 열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결의 관련해 소액주주연대측이 지적한 우선주 주주총회 흠결하자는 관련 주주총회 합병결의 무효 내지 합병무효 사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삼성물산 주주분들의 위임을 받아 삼성물산을 상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법 436조에 따르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액주주연대측의 우선주 주총 소집청구 요청에 대해 “우선주 주주로서 손해가 없다”며 우선주 주총소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소액주주연대측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의 우선주 주주(10만5507주 보유)로서 우선주 주총을 열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주총 소집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측은 “국민연금이 기금자산 관리 수탁자로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법률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