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박·외출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외출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그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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