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학교당 15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1
비대위는 또 로스쿨법의 도입 의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배출을 위한 법학
교육개혁에 있다며, 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제한해야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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