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몰리는 데 맞춰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대체 상품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바닥 난방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규제 완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맞부딪치는 상황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디벨로퍼(부동산개발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 달라고 정식 건의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현행법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온돌 설치를 할 수 있게 막아 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를 대신해 중대형 오피스텔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 요즘 상황에서 예전 바닥 난방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도를 고치면 시장 요구에 맞는 다양한 면적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오피스텔 바닥 난방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계속 바뀌어 왔다.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옛 국토부)는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온돌 설치를 전면 허가했지만, 2004년 오피스텔 투기 바람이 불자 다시 금지했다. 그러다 2006년에는 전용 50㎡, 2009년에는 전용 60㎡ 미만 소형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찔끔찔끔 풀었고 현재는 이 기준이 85㎡까지 확대된 것이다.
개발협회 등 건설 업계가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나선 데에는 주차 공간을 덜 만들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1실당 갖춰야 하는 주차 공간은 0.5대 이상이다. 중소형만 지으면 전체 개수가 많아져 그만큼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여기에 중대형을 끼워 넣어 그 부담을 줄이려는 심산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중대형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공급이 거의 없다"며 "단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중대형에도 규제를 푸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의 골자는 현재 정비사업장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건축 가능한 현행 규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기존 계획대로 아파트만 지었을 경우 미분양 우려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좋은 오피스텔을 지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문제는 용도지역상 정비사업장과 오피스텔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제2종 주거지역인데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에만 건축 가능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비사업장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주는 셈"이라며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수요자들은 직주근접형 주거를 위해 역세권 등 교통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교통 여건이 뒤떨어지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해서 수요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아파트보다 주거 편의 면에서 뒤떨어지는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 그만큼 거주민의 주거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