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가 127만원으로 5%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대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26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5%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46만3천원, 2인 가구는 78만4천원인데요.
이는 각각 6.2%와 6.8% 오른 금액입니다.
복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는데요.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족외식비와 아동 수련회비 등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제로 조사해 비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비용은 일반 전화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변화되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8천원, 4인 가구는 106만6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산정시 사회의 평균 소
한편, 최저생계비는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