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주거래 우대통장’ 혜택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내년 시행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의 경쟁력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먼저 우대통장에서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를 한 건만 하더라도 전자금융수수료와 신한은행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무제한 제공한다.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추가로 신한은행 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타행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의 우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출금 계좌에 대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주거래 우대통장 외에 A와 B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3개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혜택이 있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굳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해 이체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수수료 테크의 효과를 매월 체감할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융시장 환경은 고객지향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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