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와 암보험료가 줄줄이 오릅니다.
서민들 부담 또 커지게 생겼습니다.
취재에 천상철 기자입니다.
다음달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음주운전도 한번 적발되면 10%, 2번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무면허나 뺑소니, 음주운전에 대해선 보험료가 10%만 할증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도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할증대상은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한번 어겼을 때는 할증되지 않지만 2~3번은 5%, 4번 이상이면 10%나 보험료가 뜁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법규를 위반해 9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모두 21만명에 이릅니다.
인터뷰 : 서영종 /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부 업무팀장 -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됐다."
10월부터는 암이나 간질환, 심근경색 등 주요질병의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표준위험률을 공통적으로 사용해왔지만 각사별로 경험위험률을 사용하게 되면 모집단이 작아져 보험료가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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