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산운용사만 가능했던 판매 펀드 수익률 광고를 은행과 증권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금융상품 광고 규제 정비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증권사·은행 등은 내달 1일부터 판매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업계 내 순위를 광고할 수 있다. 이달말까지는 규정상 ‘업계 상위 30%’ 방식의 백분위 표시만 가능하다.
금투협은 ‘순자산 규모 200억원 이상’인 수익률 적시 기준도 100억원으로 낮추고 수익률 광고 재심사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100억∼200억원인 중소형펀드 360개가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아울러 광고수단 및 매체 단순 변경,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광고 매체별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의무표시사항 크기 등은 광고 형태와 종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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