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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ETF 10개에 대한 괴리율을 분석한 결과 'TIGER차이나A레버리지' ETF는 17거래일, 'KINDEX 중국본토레버리지' ETF는 16거래일 동안 괴리율이 6% 이상 벌어졌다. 거래소 ETF 운영 규정에 따르면 ETF 괴리율이 3%(해외 ETF는 6%)를 초과한 일자가 분기당 20일 이상이면 거래소가 해당 운용사에 LP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거래소 요청 이후 1개월 안에 LP를 교체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LP는 ETF 매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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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 16~17일 중국 ETF 괴리율 문제가 심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을 현장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해외 ETF 신규 상장 심사 시 괴리율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같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거나 선물시장이 덜 발달돼 헤지 거래가 용이하지 않으면 신규 상장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가 LP들을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괴리율이 큰 LP는 교체하고 심하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증권사와 운용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ETF 괴리율 :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주가) 간 차이를 말한다. 종가 기준 괴리율이 ±2% 이상 발생하면 다음날 오전 괴리율을 공시해야 하고, 분기 동안 괴리율이 ±3% 이상(해외 ETF는 ±6% 이상) 발생한 거래일이 20일 이상이면 거래소가 운
ETF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펀드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신규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대비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최재원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