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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9월 21일(14:2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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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채권단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태평양시멘트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차 심리에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추가 서면제출 기한은 23일이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제출 후 자료를 검토하고 통상적으로 추가 심문 없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심리 결과는 다음달 8일 진행될 쌍용양회 주주총회 이전에 나올 것으로 태평양시멘트 측은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주총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산업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등 총 5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단일 최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의 쌍용양회 지분율은 32.36% 수준이다. 산업은행·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한앤컴퍼니 등 채권단 지분은 총 46.83%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