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인지 알면서 중앙당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엄 의원이 받은 돈이 구 정치자금법상 정하지
또 시의원 후보 등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받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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