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시교육청이 지도ㆍ단속을 강조한 부분은 현직 교사의 사설학원 출강, 인터넷교육과 방송에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교육정보자료 제공과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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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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