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과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교육청은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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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과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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