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인천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30%로 제한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지역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호형 기자
[질문]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도 경제자유구역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네, 앞으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되는 15만 9000여가구 가운데 30%인 4만 7000여가구만이 1년 이상 지역내 거주한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 11만 2천여 가구는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주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지역우선 공급은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운영하고 수도권은 대부분 1년 이상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외에 국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종사자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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