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선거관리위
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시장에 대한 모든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정지됐으며 김 시장의 시장직 권한이 회복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