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과 농협중앙회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신규대출에는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부를 연기해준다.
기존 대출자는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줄 예정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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