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한 렌트카 업체는 2억3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차량을 보유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067만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겼다. 허위서류를 작성해 1개 차량이 서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된 것처럼 속여 3개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해당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는 대물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가 렌트카 업체에 지불한다. 렌트카 업체는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사 간 렌트비 지급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뜯어낸 셈이다.
최근 4년간 일부 렌트카 업체가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타낸 금액이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7만건의 렌트비 지급건수를 전수 조사해 렌트카 업체 54곳이 7803건에 걸쳐 69억5000만원의 부당 렌트비를 타낸 것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허위서류로 렌트기간을 조작해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렌트비를 이중으로 타냈다. 또 렌트기간을 부풀리거나 임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서류로 렌트비를 신청했다. 일부업체는 값싼 국산차를 렌트한뒤 수입차를 대여했다고 속이고 렌트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렌트비가 하루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입차량을 활용했다. 1~2일 가량만 렌트 기간을 늘려 이중으로 신청해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렌트비가 수십만원씩 더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렌트비의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김동하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기간을 늘리거나 조작해 렌트비를 더 타내는 것은 보험사기”라며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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