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젬백스 대표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2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젬백스 대표 A씨에게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A씨는 자회사의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설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젬백스 주가가 급락하자 신제품 개발사업 실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패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젬백스 주식의 반대매매 및 경영권 상실 등을 우려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신제품 실패설이 돌았던 2013년 4월 25일 젬백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회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4월 26일에는 9.5% 반등했다. 증선위는 토러스증권 파생상품 운용역인 B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