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혈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여행 경보단계를 기존 '여행유의'에서 한 단계 높은 '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미얀마에 대한 여행을 당분간 자제
정부는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의 여행경보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행자제는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와 여행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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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유혈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대한 여행 경보단계를 기존 '여행유의'에서 한 단계 높은 '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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